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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127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6. C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D회사 여의도본점 E 대리를 자칭하는 자로부터 원고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고액의 신규대출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F카드에서 2,500만 원, G카드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시대로 F카드와 G카드에서 합계 3,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H)에서 피고 명의 I은행 계좌(J,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송금받은 3,2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 K이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L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한화 3,200만 원에 해당하는 페소화를 환전하여 준 대가로 피고 계좌로 같은 금액의 원화를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K은 필리핀 앙헬레스시 지역 클락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K은 지인 L의 환전 요청을 받고 한화 3,200만 원에 해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여 주면서 피고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피해자 원고에 대한 보이스 피싱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8. 8.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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