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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80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를 타인에게 매각ㆍ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사업체를 내세워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은행 및 채권자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원금만 11억 원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 및 채권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강제집행면탈 부분을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채권자 회사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자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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