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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8가단1686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50,000원 및 2018.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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