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6가단53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