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9가단209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