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1450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산하의 육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20명을 사용하여 육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나. 육군사관학교장은 B 도서관 소속 C 관리원이었던 8급 군무원 D(이하 ‘전임자’라 한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였고, 2014. 1. 27. 원고와 사이에 2014. 2. 12.부터 2015. 5. 12.까지를 채용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채용기간 동안 매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14년 1,380,000원, 2015년 1,442,500원)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만을 지급받았는데, 2015. 6.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전임자에 비하여 사서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30.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참가인에게 사서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이하 위 각 급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추석 및 2015년 설의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2014. 2. 12.부터 2015. 5. 12.까지의 사서수당 및 정액급식비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 6,317,843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에 관한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