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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44662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8. 2.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로 PO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point-of-sale system'의 약칭으로서, 상품 판매점 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 판매와 동시에 각 상품별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입력시킨 후 이 정보를 활용해 상품 구입과 생산에 반영하거나 세세한 판매관리에 응용하는 시스템) 및 VAN서비스(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의 공급유지보수업, 기타 신용카드조회기 관련사업, 포스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돈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2012. 11.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조회서비스 및 POS 시스템 제공계약’을 맺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서비스제공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각 계약 조항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이 사건 서비스제공계약서 제 조’라고 쓴다). 서문 피고(직영점 및 프렌차이즈 전 가맹점 포함)와 원고는 전산기기와 상호 접속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VAN 신용카드 조회서비스 및 POS 시스템을 피고가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의 범위 및 역할)

1.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조회 및 제조회 서비스 - 전용회선 및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 피고와 원고가 상호 합의한 추가 부가 서비스

2. 피고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 원고의 부가서비스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제 유지 제4조(계약 의무) 피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처리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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