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0 2014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같은 면 용기리에 있는 용기사거리 앞길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