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0 2014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같은 면 용기리에 있는 용기사거리 앞길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