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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던 중 전 남편이 자살하였고 그 충격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이며 경제적인 고충도 있다.

현재 소득도 없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여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려워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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