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43550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