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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1회 (2003 년), 음주 운전으로 2회 (2011 년, 2016년)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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