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종의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 인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