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38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75,000원, 선정자 B에게 5,220,000원, C에게 7,121,090원, D에게 6,8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75,000원, 선정자 B에게 5,220,000원, C에게 7,121,090원, D에게 6,8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