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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하기로 함).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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