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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도3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각 점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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