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각 점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