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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53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와 사이에 D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당초 D에 대한 G의 지분은 47.5%이므로,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D의 주식 2.5%를 포기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이 D의 주식 5%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 관한 금융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H이 그 처를 통하여 D에 가수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과 같은 내용의 외관을 만들어두었던바, 검찰은 이러한 외관을 이유로 피고인이 H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H은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과 H은 위 재판과정에서 위 4억 5,000만 원의 금융거래 경로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지분을 G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마치 H이 D에 돈을 투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과 G 외에 H에게도 D의 지분 5%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G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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