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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단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평소 “(주)삼성전자 I과 함께 청담동 쪽 사무실에서 특허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성되었고, 며칠 내 특허권을 ㈜삼성전자에 넘기는 조건으로 6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자금으로 J를 10억 원 상당에 매입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교통시설물 관련 다른 특허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교통시설물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부품은 ㈜삼성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I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수회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믿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삼성전자와 아무런 사업적 관련도 없고, 거듭된 사업실패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50만 원을 빌려주면 ㈜삼성전자에서 나올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7,200,000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해 계속된 독촉을 받게 되자 시간을 벌어 볼 의도로 ㈜삼성전자 특허팀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던 지출결의서 전자결재 양식을 불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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