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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27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라는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위 건물의 청소 일을 하던 E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E 대신 사직원을 작성하는 것처럼 임의로 사직원을 작성한 다음 그 사직원을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더 이상 E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직원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직원의 성명 란에 ‘E’ 직위 란에 ‘미화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사유 란에 ‘권고사직 : 업무수행’, ‘E’라는 이름 옆에 ‘代’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원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명의의 사직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직원 F과 통화보고), 참고인 전화진술청취(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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