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라는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위 건물의 청소 일을 하던 E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E 대신 사직원을 작성하는 것처럼 임의로 사직원을 작성한 다음 그 사직원을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더 이상 E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직원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직원의 성명 란에 ‘E’ 직위 란에 ‘미화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사유 란에 ‘권고사직 : 업무수행’, ‘E’라는 이름 옆에 ‘代’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원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명의의 사직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직원 F과 통화보고), 참고인 전화진술청취(F)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