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1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