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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11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 2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24㎡ 면적의 지렁이 사육 및 분변토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E, F, G로부터 공급받은 유기성 오니인 인분 등 폐기물을 공급받아 이를 지렁이의 먹이로 주고 분변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환경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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