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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누111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1.의 마.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암반제거공사 중 생산된 암석을 원고 서동산업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원고 서동산업으로부터 D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것은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서동산업이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산지를 평탄화하기 위해 발파에 소요되는 비용 , 소할(小割)비 발파된 암석을 반출이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단지 내 운반비(상차, 운반) 소할된 암석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2014. 10. 23. 원고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1〉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비고 발파 719 388 474 590 622 2,793 공사원가 소할 156 159 160 186 344 1,005 공사원가 단지 내 운반 1,327 1,428 829 2,108 2,064 7,756 공사원가 쇄석 1,244 1,430 1,124 2,860 2,015 8,673 골재원가 판매 667 514 511 623 1,139 3,454 골재원가 합계 4,113 3,919 3,098 6,367 6,184 23,681 골재원가 〈표 2〉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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