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6. 09. 선고 2017두35967 판결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89 (2017.01.18)
제목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7두3596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창원)2016누11189 판결
판결선고
2015.12.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