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75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3.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3.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