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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92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3.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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