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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2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29. B대학교 C센터와,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D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센터에게 조각실습제작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위 센터가 이에 따른 조각실습작품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각작품 설치수 : 20점, 지원금 총액 : 130,000,000원 조각작품 제작의 기본적 취지는 학생과 대학원생의 참신한 작품제작 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작품으로 한다.

작품 제작 경비 중 작품당 500만 원(총 1억 원)은 태안군에서 지원하고 추가 소요 비용은 B대학교 측에서 학습추진 방법으로 시행하되, 지원금은 재료비 등 직접 소요 비용으로 사용한다.

작품의 재료는 야외 전시물이므로 부식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선택한다.

작품의 형상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한다.

작품의 내용은 공중에 위해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조각작품의 인도는 2001년 11월 말경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별지 목록 표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조형물은 2001년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계속하여 충남 태안군 E 소재 F공원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태안군 G장은 2018.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이 노후하여 부식 및 지반침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또는 정비를 건의하니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3. 6.'예산을 2,398,000원으로 책정하여 고철폐지업자(H)로 하여금 대형크레인, 중장비 포크레인 및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착수일로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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