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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합의되고 보험 처리되어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900만 원으로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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