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강원 철원군 신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15:00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한 점, ② 2014. 1. 11. 채취된 길이 3 ~ 4.5cm 가량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는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대략 3개월 내지 4개월 반 전인 2013년 8월 말경부터 2013년 10월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몸에 대마 성분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14.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0 ~ 2cm 구간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는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대략 2개월 전인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신체에 대마 성분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