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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8도1506 판결
가.사기·나.자격모용사문서작성·다.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

2008도1506 가. 사기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건흥, 정진수, 최영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3905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참조 ),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하여 순차 이루어져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전 양도된다 .

고 하여 최초 양도인이 그 후의 양수인에게 최초 양도인을 대리하여 그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참조 ), 최종 양수인의 직전 양도인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고 최초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최종 양수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은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빌라를 그 등기명의인은 여전히 공소외 1로 한 채로 각 양도한 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빌라를 1억 3, 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공소외 1,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피고인 2로 각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소외 1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양수하였다는 사정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 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식당을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1억 1, 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1, 000만 원과 이 사건 식당을 편취하였고, 또한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관계공무원 로비 등 명목으로 1, 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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