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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7가단100181
임대차계약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9. 17.자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확인 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망 E의 처, 피고 C, D는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은 세종특별자치시 F 지상에 다음과 같은 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4. 7.경 사망하였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철파이프조 퇴비사 350 주5 1층 경량철골조 계사 1,470 1층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선별장 60 주6 1층 철파이프조 퇴비사 392 주7 1층 철골조 계사 1,365 주8 1층 철골조 저온저장고 71.5

다. 원고는 남편 G을 통하여 2014. 9. 1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약정 지급일인 2014. 10. 1.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8.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구두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구두계약을 토대로 2014. 9. 17. 피고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피고 C, D의 상속지분 합계(4/7)가 과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피고 B는 3/7지분, 피고 C, D는 각 2/7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들(특히 피고 B)이 2014. 8.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구두로 합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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