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가단380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서 제219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서 제2196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