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7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8997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8997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