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9:1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태 복 왕소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아 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이 던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6부터 약 4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피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