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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라우메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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