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 20:35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64,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 노리 292의 2, ‘ 동산 렌 탈’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 및 도주차량 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9년 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