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213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59,651원과 그 중 11,115,710원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59,651원과 그 중 11,115,710원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