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7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3,531원과 그 중 16,416,907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3,531원과 그 중 16,416,907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