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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9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20,016원 및 그 중 2,992,554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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