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에서 개최하는 E 수영대회를 주관하는 F의 전무이사로서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8. 20. 13:00 경 위 D에서 개최하는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위 수영대회는 G 및 세계 수영연맹의 오픈 워터 경기 규칙을 따르고 있고, 트라이 애슬 론 대회를 기준으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세계 수영연맹의 오픈 워터 경기 규칙에 따라 제한 수온( 최소 16℃, 최대 31℃) 을 따르고, 트라이 애슬 론 대회 기준에 따라 보온 복 (wetsuit) 의 경우 수온이 20℃ 이상의 경우 착용을 금지해야 하며, 수영대회 날은 일 최고 기온이 37.1℃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고, 같은 날 11:30 경에 측정한 수온이 32.3℃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사관리책임자에게는 고온에 대비한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아이싱 룸 등 열사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며, 안전요원들에게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 처치 교육을 하고, 보온 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수영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위 수영대회 참가자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수영대회 참가 자인 피해자 H(38 세) 이 수영 도중 열사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게 하여 같은 날 14:43 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열사병 및 그로 인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B, M,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