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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며,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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