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해당 항목에서 해당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하고, 다른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지칭한다.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P으로부터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B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B 등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 받아오는 일인데 쓸 만한 애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비록 떳떳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 및 D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두 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부친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이 P에게 B을 소개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후 B을 통해 인출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