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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내 약 15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고 위험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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