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합3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어머니인 D와 사귀며 피해자와도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06. 21: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8]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건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의 후배인 피해자 G(여, 4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 밑으로 누르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조르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와 전흉벽부의 좌상, 촬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