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C과,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4. 20.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던 피고와 ‘E 업무협약서’ 계약(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업무협약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후 원고의 이사장 F, 이사 G, 이사 H은 2016. 6. 17. 15: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원고의 ‘I’ 행사 준비 및 피고에 대한 위 업무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회의를 하면서 피고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피고에게 참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협의 도중 분노 조절을 못하고 짜증을 내며 억지를 부리고 고성을 질렀으며, 원고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위 건물 1층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 건물 2층을 주거 및 독점적 영업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위 업무협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원고의 임원진을 내쫓고 문을 잠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의 손을 잡아끌고 옷을 당기는 등 G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