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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1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C의 모친인 D의 명의로 통신서비스(E) 가입을 부탁받아 D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주)F의 인터넷 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F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 TV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신청인 란에 ‘D’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주)F의 설치기사 I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전화, TV 서비스 등을 설치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요금 1,000,19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요금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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