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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만 48세)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 일자불상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후 위 주거의 부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물 한잔 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주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나 힘세다”라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의자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신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피해자 집 구조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최초 D파출소에 신고하면서 가지고 온 메모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B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이웃 E 전화통화 관련)

1. 각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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