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고, 지인인 C에게 사업상 자금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자,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차용관계를 알선한 C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업상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형편이 어려운데, 피고인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는 등 돈을 빌려줘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니 나중에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을 당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그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 이자도 일부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