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중 30%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취업알선료 명목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최한 ‘AI’ 행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협찬후원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범죄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선하는 비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해주었고, 이를 위해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