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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16928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장응수)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1은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명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2는 2010. 1. 9.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9.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처인 피고 3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피고 3은 2011. 5. 20.경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차임은 2,2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5. 25.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인을 피고 3 명의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1. 7. 28.자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피고 1은 2011. 5. 23. 종전 임대차보증금과 변경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30,000,000원을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3에게 2011. 5. 23.자로 1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11. 7. 20. 피고 2를 채무자, 피고 1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91,120,000원으로 하여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405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7. 27. 피고 1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이후 2013. 2. 21. 피고 2를 채무자, 피고 1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02,533,48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450호 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2. 27. 피고 1에게 송달되었다.

(5) 한편, 피고 1은 피고 3이 2011. 8. 29.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3. 3. 7.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3이 2011. 8. 28.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한 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니 2013.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상환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2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위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1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 및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1에게 인도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3이 피고 1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2와 피고 1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무렵인 2011. 5. 20.경 이미 변제되었거나, 또는 피고 3에게 양도되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1이 피고 3에 대하여 가지게 된 임대차보증금지급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위와 같이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대차보증금과 변경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30,000,000원을 피고 2의 처인 피고 3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종전 임대차보증금 중 남은 150,000,000원을 피고 2에게 현실로 반환하는 대신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법률적으로는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1의 승낙하에 피고 3에게 양도하고, 피고 3과 피고 1은, 피고 3이 양수받은 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 1이 피고 3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이 되는바(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12184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 1은 피고 2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대상이 되는 피고 2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무렵 전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여서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추심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는 각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남기정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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