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40』 피고인은 2016. 2. 8. 19:00 경 동거 녀 B로부터 위 B가 피해자 C(50 세 )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6. 2. 8. 19:57 경 김천시 시청 4길 6 목련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441』 피고 인은 김천시 D, 302호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와 약 3년 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거 나니깐 데리고 살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가시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 [2016 고 정 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전화수사)
1. 경찰 내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